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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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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혼 위자료에 대해 당사자 간에 이미 합의를 하고 위자료를 지급받았다면, 그 합의서가 명확하게 모든 손해배상 청구권을 포기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을 경우, 원칙적으로는 추가적인 위자료를 다시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합의 당시 예상치 못한 새로운 손해가 발생했거나, 합의가 강박 등 부정한 방법으로 이루어졌음이 입증되면 예외적으로 다시 다툴 여지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친권 상실 심판은 자녀의 4촌 이내의 친족, 검사 또는 미성년 후견 감독인이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친권 상실은 부모의 친권을 박탈하는 매우 중대한 결정이므로, 친권자가 자녀에게 현저한 비행(예: 학대, 방임)을 저지르거나 친권을 남용하는 등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만 제한적으로 인정됩니다. 법원은 오직 자녀의 복리를 위해 친권 상실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파혼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정신과 진료 기록, 진단서, 상담 내역, 또는 파혼으로 인해 일상생활이나 업무에 지장이 생겼음을 증명하는 자료 등이 중요합니다. 또한, 파혼으로 인한 심리적 고통을 주변 사람들과 나눈 대화 기록이나 일기 등도 간접적인 증거로 활용될 수 있으며, 법원에서 실시하는 심리 검사 결과도 참고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