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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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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상간남 소송에서 패소하게 되면 원고는 피고가 소송을 진행하면서 지출한 소송 비용의 일부를 부담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민사 소송은 패소자 부담의 원칙이 적용되므로, 청구가 기각되거나 일부만 인용되는 경우 법원은 소송 비용 부담 비율을 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충분한 증거 없이 무리하게 소송을 제기하거나 청구 금액이 과도할 경우 소송 비용까지 부담하게 될 수 있으므로 신중해야 합니다.
배우자의 친정이나 시댁의 명의로 된 재산은 원칙적으로 재산 분할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는 제3자의 재산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배우자 명의의 재산이라도 그 재산이 친정이나 시댁으로부터 증여받은 특유 재산이라면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예외적으로 기여도가 인정될 경우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혼 소송 과정에서 재산 명시 명령에 허위의 재산 목록을 제출한 경우에는 형사 고소가 아닌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배우자가 이혼 소송에 대비하여 사전에 재산을 은닉하거나 부당하게 처분한 경우, 상황에 따라 강제 집행 면탈죄 등의 형사상 책임을 물을 여지는 있으나, 이는 매우 제한적인 경우에만 인정되므로 신중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