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내발산동 이혼법률사무소 포함, 연관 키워드 10개 한 번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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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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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된 사업체(회사, 상가 등)의 가치도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됩니다. 사업체의 가치 평가를 위해 회계 감정 등을 통해 순자산 가치를 산정하며, 부부가 사업체의 형성, 운영 및 유지에 기여한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분할 비율을 정하게 됩니다.
혼인 취소 소송에서 승소하면 소송 비용 패소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소송의 패소자(상대방)에게 소송 진행에 사용된 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보수 등 소송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 소송 진행을 위해 변호사에게 지급하는 비용(착수금 등)은 원칙적으로 개인의 소송 비용으로 간주되어 재산 분할 대상이 되는 공동 재산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소송 비용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는 있으나, 이는 소송 비용 부담 비율에 따라 법원이 결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