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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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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위자료 소송은 판결까지 가지 않고 소송 중간에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해 종결될 수 있습니다. 이를 화해 또는 조정이라고 합니다. 당사자들이 합의한 내용을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은 화해 권고 결정이나 조정 결정을 내리게 되며, 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소송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예외적으로 상대방이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거나 책임이 경미한 경우 청구가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네, 이혼 소송 중에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 양육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에 양육비 지급을 위한 사전처분을 신청하면,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자녀의 양육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유효하며, 소송 기간 중에도 자녀의 안정적인 성장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