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북창동 이혼소송재산분할 포함, 연관 키워드 10개 한 번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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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기준: 사회,복지 / 건강,의료>심리상담
이혼소송재산분할 관련 빠른 상담 신청
서울 중구 북창동 지역 이혼소송재산분할 검색 업체
맘스홀릭
서울 중구 북창동 지역 성인상담 검색 업체
정신분석센터 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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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벤더심리상담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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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심리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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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REBT인지행동치료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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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로스마일 심리상담센터 종로점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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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혼(약혼 해제)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권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일종으로 보아,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파혼을 인지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또한, 불법행위가 있은 날(파혼의 유책 사유 발생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즉, 3년 또는 10년 중 먼저 도래하는 기간 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유책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으로, 상대방의 유책성 정도에 따라 금액이 결정됩니다.
중혼(이중 혼인)을 이유로 혼인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사람은 혼인 당사자, 그 배우자, 직계존속 및 4촌 이내의 방계혈족 또는 검사입니다. 이처럼 중혼은 공익적인 측면에서도 문제가 되므로 청구권자의 범위가 넓게 인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