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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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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이혼 후 친권자가 결정된 이후에는 부모 간의 합의만으로는 친권자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가정법원에 친권자 변경 심판을 청구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양육비 청구권은 자녀의 부양에 관한 과거의 비용을 청구하는 것으로, 일반 채권 소멸 시효 10년이 적용될 수 있다는 견해도 있지만, 판례는 이혼 판결 시점에 확정된 후부터 개별 양육비 채권이 발생하고, 그 이행기가 도래한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봅니다. 다만, 이혼 소송 시점에 청구하지 않은 과거 양육비에 대해서도 별도로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의 폐업이 재산 은닉의 목적이 있다면 재산분할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