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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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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에 부대하여 청구하는 위자료는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에 해당하므로,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 불법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안 날은 배우자의 유책 사유(부정행위 등)와 그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알게 된 날을 의미합니다. 이혼 소송을 제기하면서 위자료를 함께 청구하면 시효는 이혼 소송 제기 시에 중단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혼 소송 중에는 감정적인 충돌을 피하기 위해 되도록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감정적인 대화는 오히려 분쟁을 심화시키거나, 불리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소통은 변호사를 통해서 진행하는 것이 가장 현명합니다. 만약 불가피하게 연락을 해야 한다면 문자 메시지나 이메일 등 객관적인 기록이 남는 방법을 이용하고, 감정적인 표현은 자제해야 합니다.
이혼 소송의 소송 비용은 원칙적으로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이혼 소송은 이혼 여부뿐만 아니라 위자료, 재산 분할, 양육권 등 여러 쟁점이 얽혀 있어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법원은 사건의 경과, 당사자의 주장의 당부, 재판의 승소 및 패소 비율 등을 고려하여 소송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각 당사자가 분담하도록 결정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