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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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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이혼 과정에서 재산분할이나 양육비 산정을 위해서는 부부 각자의 소득과 재산을 객관적으로 증빙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소득 증빙 자료로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급여 명세서 등이 있으며, 재산 자료로는 부동산 등기부 등본, 예금 잔액 증명서, 보험 해지 환급금 예상액 확인서 등이 포함됩니다.
조정이혼을 신청할 때 드는 비용은 인지대와 송달료가 주요 비용입니다. 인지대는 이혼소송 인지액의 5분의 1이며, 송달료는 당사자 수에 따라 결정됩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본인이 직접 진행하면 이 비용만으로 조정이 가능합니다. 만약 변호사를 선임한다면 추가로 변호사 선임료가 발생하며, 이는 변호사마다 상이합니다. 일반적으로 이혼소송보다는 저렴하게 진행됩니다.
배우자가 외도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 외도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문자 메시지, 통화 녹음 파일, 카카오톡 대화 내용, 카드 사용 내역, 블랙박스 기록, 숙박업소 출입 기록 등이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증거들을 통해 상대방의 유책 행위를 법적으로 입증해야 위자료 청구 등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